[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입력 2022-11-29 10:54수정 2022-11-29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최저임금위가 1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편의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만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가뜩이나 힘든데, 나이 속여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영업주는 벌금내고…무슨 법이 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 특수를 앞두고도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송년 모임과 함께 수능을 끝낸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시기라서다.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자 술을 마신 청소년도 처벌받는 법안이 재주목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이병훈·박성민 의원 등)’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주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가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엔 행정처분이 면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면책조항이 없어 영업주는 형사처벌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법안은 청소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은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친다. 이와 달리, 미국·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청소년 당사자에도 벌금형 등 직접 제재를 가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 처벌이 가해진다.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 위반 행위 당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반 행위 원인 제공자인 청소년이 판매 업주를 신고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교육수강 및 봉사명령 등 청소년 음주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