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입력 2022-1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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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속대응팀 운영…업무개시명령 앞두고 실무 진행 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후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 이날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육상화물운송분야에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 파업에 따른 중대본 구성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처럼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됐다. 당장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가 심각해져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부 장관도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만과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수단 및 인력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국토부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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