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멤버 뽑는다" 인니서 오디션 진행하던 한인 7명 체포…이민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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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국인 7명이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24일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 6명과 이들을 고용한 2명 등 한국인 8명이 여권을 압수하고 이 중 7명이 구금했다.

이들은 도착 비자(Vo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지난 21일 자카르타 내 한 쇼핑몰에서 오디션이 진행하던 중 이민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국내 한 공연 기획사 대표 A씨와 외주 제작사 관계자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보이그룹 멤버를 뽑는다며 공개 오디션을 기획했다. 또한 오디션 과정을 촬영해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며 외주 제작사 PD와 관계자 등도 불러들였다.

그러나 제작자들은 정식 노동 비자가 아닌 관광 등을 위한 방문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했고, 이민국은 이들이 노동 허가 없이 자카르타 등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제작사 관계자를 고용한 A씨에게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 조사 가능성도 나왔다.

A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자카르타에서 이틀 동안 9명의 한국 가수들이 참여하는 K-Pop 공연 ‘위 올 아 원’(We all are one)을 기획했다. 1만2000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2회 공연으로 계획해 티켓도 미리 판매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티켓은 절반도 팔리지 않은 데다, 자금난 등의 악재까지 겹치며 지난 4일 공연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티켓 환불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위도도 에카트자자나 인도네시아 이민국장 대행은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공연 티켓을 구매하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K-Pop 콘서트와 관련한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5억 루피아(약 422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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