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입력 2022-1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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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명ㆍ국힘 7명ㆍ비교섭 2명 특위 구성
24일 첫 특위 회의…45일간 국정조사 실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특위 첫 회의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국민의힘 주호영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ㆍ권칠승ㆍ조응천ㆍ천준호ㆍ이해식ㆍ신현영ㆍ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 간사, 박성민ㆍ조은희ㆍ박형수ㆍ전주혜ㆍ조수진ㆍ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ㆍ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든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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