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입력 2022-1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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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오 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남편이 조두순인 걸 알리지 않았으니 신분을 속인 것이라며 “조두순인 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집주인은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애초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완납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 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원금의 2배인 2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전에 계약이 무산된 원곡동 부동산도 계약금을 그렇게 2배로 돌려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만기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부부가 살아온 주거지의 월세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되며,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은 상태다. 새 거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안산시와 시민의 우려가 크다.

안산시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사하는 동네로 옮기고, 청원 경찰 9명을 동원해 24시간 순찰하는 등 특단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집 주변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개와 태양광 조명 100개를 새로 설치한다.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는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한다. 조두순의 움직임은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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