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살인 목적으로 선고 직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위반 주거침입죄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한다는 게 검찰의 기존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전주환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살인을 감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주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올해 9월 14일 이전 주거침입 동기는 살해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비롯해 전주환 측이 동의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전주환이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용 모자를 쓰는 모습이 담겼다.
또 전주환이 피해자를 놓치자 계속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다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전주환에게 어떤 형벌이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