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22-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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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했다. 이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특화 보험회사처럼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 추가 진입 시 이를 허가할 방침이다. 상품 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했으나, 이를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도 전환된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텔레마케팅 권유+설명, 청약)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됐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 이익이 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 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도 폐지된다.

보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직적인 제재도 개선된다.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만 가능했으나,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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