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자료제출 요구...LG상사도 세무조사중
(주)LG는 지난 2005년 GS그룹과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세청이 LG에 대해 계속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상 국세청의 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50여(영업거래일기준)일 소요된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5년 LG그룹과 GS그룹, LS그룹 등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 배분이 분할 규모에 맞게 일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됐다.
그러나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4국과 영등포세무서 등이 최근까지 LG에게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세무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자 재계는 LG의 기업분할 과정 조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LG처럼 기업분할을 실시한 한 기업체 회계담당 관계자는 "회사 분할 과정은 회계법인 등에 기업 진단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세금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진한 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좀 더 끌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조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분할 할 경우 적정 비율에 따라 지분 분배와 자산평가가 잘 이뤄졌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며 “그러나 통상 회사에는 자산 평가를 보수적으로 잡고 자문을 받아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3월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시 기업에게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 연장상태가 현재 계열사인 LG상사도 조사를 받고 있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분할 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처럼 오래 끌지 않는다”며 “분할과정에 대한 조사는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할 수 있고, 아직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추징금 여부 등 결과가 나와야 세무조사 연장에 대한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