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봉현 도주 예견한 검찰…논현동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요청

입력 2022-11-18 15:59수정 2022-1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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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현동 아파트 8일자 차량출입 기록 요청
아파트 인근 호텔서 김봉현 목격담 나와 조사도
'도주 가능성' 예견했으나…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감지하고 지난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인근 호텔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 전 회장 도주 전 관련 정황을 살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도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 아파트 단지의 8일자 차량출입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등이 해당 아파트에 방문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해당 아파트 측이 난색을 보이자 필요한 문서를 꾸려 다시 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A 아파트와 함께 인근 호텔도 수색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B(60) 씨는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며 "평소 TV에서 보던 얼굴이랑 같아서 긴가민가했는데 며칠 전에 검찰이 조사하러 오는 거 보고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예의주시해 왔다. 논현동 A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검토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이 호텔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남구에 있는 C 호텔도 살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등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동시에 별건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9월 14일과 10월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남부지법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이 도주할 때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월간 잠적한 전력이 있어 도주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체포에 역량을 투입한 상태"라고 짧게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 등을 달고 보석을 허가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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