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자택 장롱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

입력 2022-11-18 07:53수정 2022-11-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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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에서 수억 원의 현금다발과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CBS노컷뉴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현금다발이 노 의원 집에 있는 장롱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현금 뭉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현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현금을 영장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현금다발에 대해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 등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현금 뭉치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2020년 각종 청탁을 대가로 5차례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수사해 왔다. 이때 검찰은 태양광 사업과 물류단지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박 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 씨의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며, 얼굴조차 모르는 박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사업가 박 씨가 6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노 의원은 집사람과 코트를 선물할 정도로 친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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