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입력 2022-11-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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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출처=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입국비자 발급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의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금 거부에 대해 불복해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 5조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중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피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났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해당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시작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유승준은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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