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입력 2022-11-17 15: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드는 등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18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