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빈 살만과 회동에 17일 재판 불출석

입력 2022-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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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동 일정이 잡힌 17일 재판에 불출석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다른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같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이견이 없으면 이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20년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매주 1~2차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그 결과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합병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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