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입력 2022-1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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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최근 3년 평균 97억
주식 손실 나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세금 대원칙과 맞지 않아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인하’로 일부 해소 가능

‘빚투’ 개미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은 1년에 100억 원씩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깨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미들이 ‘투자 주적(主敵)’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꼽는 건 오해라고 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위처럼 빚투 개미들이 손해를 보면 낼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증권사가 반대매매한 금액은 3조4287억 원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걸 대비해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통상 증권사는 대출금 대비 담보 주식의 가치가 140%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한다.

올해 빚내서 투자한 이들이 반대매매로 낸 세금(증권거래세: 0.23%)은 79억 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으로 넓혀보면 이 금액은 더욱 커진다. 증권거래세가 0.25%였던 2020년 반대매매 관련 증권거래세는 98억 원, 올해와 같이 0.23%였던 지난해에는 1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 평균 시장 참여자들은 반대매매로 97억 원의 증권거래세를 낸 셈이다.

이때의 맹점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 내는 게 아닌, 팔 때 내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을 명분으로 1971년 폐지됐으나, 7년 뒤인 1978년 부활했다. 금융실명제가 없던 때라 매수 시가 아닌 매도 시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개미보호법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으로 일정 소득(5000만 원) 이상을 올리면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6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에 대한 22%인 220만 원이 세금이다.

중요한 점은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패키지로 묶는다는 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융투자소득제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 배경이다.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인하’는 오히려 감세법이다. 금투세를 도입해 걷는 세금보다 증권거래세를 낮춰해 안 걷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2027년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10조1491억 원으로 연평균 2조298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금투세를 도입해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폭이 약 5000억 원 커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시장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라며 “예금은 세율이 높아 선호하지 않으며 부동산과 가상자산이 폭락 중이라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야 하지만 금투세는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거래세보다 금투세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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