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기 대상 신용공여만 가능토록 규정…일부 신용공여 추가 허용키로
자산운용 확대해 유동성ㆍ건전성 확보 숨통
일각선 "비금융 대기업 신용공여도 허용해야" 목소리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공여란 한마디로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은행의 주요 자금원은 신용공여를 통해 얻는 이자인데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고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소매금융 역할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당시 제약을 뒀었다.
하지만 금융사 간 자금거래 등 기존 취지와 무관한 자금운용 방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자 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원활하게 자금을 키우도록 한 것이다.
소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허용하는 신용공여 범위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한은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치 △국채 △지방채 △대기업 집단 소속 외의 금융사 발행 채권 등 6가지로 구체화 했다. 시행령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 차원에서 가능한 신용공여를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어렵지 않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같은 소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 회사 간에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금산분리 같은 쟁점과는 무관하다"며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등 신용공여를 해오긴 했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신용공여를 공격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단기 자금을 콜론(call loan)이나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운용하는 건 상식이고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엄밀히 말하면 콜론이나 단기 RP 매입도 신용 공여인데 그럼 불법이 아니냐는 식의 혼란이 있어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비금융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까지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중ㆍ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자산 성장에 제약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대기업 대상 신용 공여가 가능해진다면, 자산 건전성 관리, 적정성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