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은 7일 거래소가 요구한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종결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C&우방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결과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공동관리 중단에 따른 후속 초치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재추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우방은 7일 거래소가 요구한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종결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C&우방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 결과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공동관리 중단에 따른 후속 초치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재추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