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입력 2022-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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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논의하고 있다”며 “상대가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오해해 (법에 대한) 반대율이 꽤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정책 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지칭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공기관 민영화 우려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당도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노동계와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면들이 있다”며 “협력할 건 협력하고, 연대할 건 연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 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국민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입법의 전체적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며 “(노동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입법 작업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취임 인사차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각종 노동 개악의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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