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입력 2022-1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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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리바다 홈페이지 캡처)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회생절차 폐지로 소리바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5월 소리바다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소리바다를 회생시켰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파산했을 때보다 작다고 결론 낸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향후 소리바다는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2000년대 초 대중적 인지도를 쌓고 서비스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건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2007년 대법원이 소리바다 운영자들에게 음악파일 불법적인 복제ㆍ배포에 따른 형사 책임을 인정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후 소리바다는 유료 모델을 구축하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멜론과 지니뮤직 등 다른 음원 서비스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 범위 제한으로 감사의견까지 거절됐고,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31일 소리바다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9월 7일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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