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소방고가차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 지원

입력 2022-1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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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 다목적헬기 7대 도입…"현장 중심 소방 장비 지원 확대"

▲울진 산불 끄는 소방헬기. (뉴시스)

소방헬기와 소방고가차 도입 등 인명구조와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소방·안전 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다. 연간 9000억 원 정도로 행안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에 쓸 수 있다.

내년 분야별 지원 금액은 다목적 소방헬기에 323억 원, 소방고가차에 7억 원, 보행환경정비에 56억 원 등이다.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규부세 지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000ℓ 이상 대형 헬기를 도입한다.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인 헬기를 3000ℓ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바꿔 2025년까지 들여오고,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받아온 부산시와 인천시는 3년차인 내년에 소방헬기를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고, 충남도는 2년차 비용을,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고가차는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도입된다. 창원시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본부에 모두 고가차가 배치된다.

앞서 2020년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 대응을 위해 행안부는 2021년부터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비용의 최대 50%(최대 7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보행환경 정비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 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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