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분쟁조정 결론 못 냈다…금감원 “추후 다시 개최해 마무리”

입력 2022-1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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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감독원이 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7시간에 달하는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금감원은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장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분조위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다수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내부 리모델링을 거친 뒤 매각·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당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 시 원리금 상황 불확실성이 높았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한 해당 펀드 설정액 규모는 4885억 원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인 싱가포르 반자란 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되며 4736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상 법리다. 계약이 취소될 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는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 현재, 이들과 함께 ‘5대 사모펀드’로 묶이는 헤리티지 펀드만이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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