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입력 2022-11-14 14:58수정 2022-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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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기 하남 우수, 전북 완주·경기·인천 장려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14일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와 광주 광산구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먼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에는 인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는 광주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의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구축이 받았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등 이웃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구성·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는 서울 은평구가 우수, 인천시와 전국 완주군이 장려 사례로 선정됐고, 협력·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경기 하남시가 우수, 경기도와 서울 광진구가 장려 사례에 뽑혔다.

행안부는 부평구와 광산구를 포함해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해 이를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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