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입력 2022-1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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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 '금투세 2년 유예' 주장…野 '내년 시행' 강행 방침
野 "주가 하락을 금투세 탓으로 돌려…시행 늦출 이유 없어"
사모펀드 세금 깎기 용이라는 음모론도…野-사모펀드 관계도 재조명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자본시장과 정치권 등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여야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야당에서는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그 배경에 '사모펀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20~25%가량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SNS에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애초 예정된 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린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금투세로 전환해 돈 번 사람만 세금을 내는 합리적인 정책인데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강행 움직임을 두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금투세 신설로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은 사모펀드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사모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세율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인데 금투세로 분리 과세가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세율이 최고 25%로 줄어든 것이다. 단 배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초부자'라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 밥그릇 챙기기' 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처럼 배당으로 과세되는 게 적지 않을텐데 이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며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사모펀드의 연관성도 재조명되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아들은 사모펀드 HYK파트너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억 원을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주장은 구석에 있는 걸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간에 유불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더기 과세 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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