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입력 2022-1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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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수본은 올해 4월 제정된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번 참사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용산구 일대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했다. 특수본은 이 조례에 따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참사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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