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입력 2022-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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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ㆍ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이 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달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 역시 6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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