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입력 2022-11-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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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주택가격 일정 하향 조정 불가피…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선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과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로,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했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선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 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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