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2-11-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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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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