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이 있다.
또한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감기 등의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ㆍ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