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추진…연내 주파수 분배 나선다

입력 2022-11-09 11:21수정 2022-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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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이음5G 활성화 방안 담겨
3개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개정 즉시 시행 추진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음 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 및 카드태깅이 불필요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다. 이에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해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적용해 사물인터넷을 활성화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에는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뒤쳐진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음5G 공급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나 기존 주파수 공급사례와 동일 공급신청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사업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 주파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3조 원 가량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중 9개 과제를 개정 즉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이 어려운 과제 3건에 대해서도 국회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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