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행위 인정…bhc, BBQ에 71억6000만 원 지급해야"

입력 2022-1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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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계약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71억6000만 원을 BBQ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을 말한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줘야 한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BBQ측은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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