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입력 2022-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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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절차.[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적용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일하는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근로를 증빙하기 위한 ‘매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인정되나, 2단계 이후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는 어떻게 매출을 증빙하나요?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매출내역이 없다면 수당(급여) 지급업체에서 발행한 ‘수당(급여) 지급자료’도 인정됩니다.”

Q. 대리운전기사인데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는 누가 작성 하나요?

“산재·고용보험(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Q. 외래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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