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방문의 해 TF 구성…메타버스 콘텐츠 적극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완화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000억 원 규모의 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비·부가세 환급 특례도 연장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관광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43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페스티벌과 문화예술·스포츠·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 해외 마케팅 등 K-컬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숙박비와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
한류 등 K-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연수비자' 신설을 추진해 방한 수요를 확대한다. 또 호텔업계의 경우 2인으로 제한했던 E-7 비자발급 제한은 5인으로 확대하고 H-2 비자를 활용한 호텔업 취업 범위를 기존 1~3성급에서 5성급까지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해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다국어 지원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