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입력 2022-10-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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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
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
“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금리 인상, 고점 인식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규제 해제 시 청약·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기대할 수 있어 규제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정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에 각 한 차례 개최됐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다며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각각 50%→70%, 50%→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내림세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는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세종시는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한 자료를 취합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 후보지 대상을 선별해 내달 주정심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 단지는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로 세종시 외에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 지역 해제가 예상된다”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한 단계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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