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 우선 대납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비용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단기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상단 중간에 있는 ‘신정/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좌측 하단에 있는 ‘일반세무 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애도기간 동안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