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자산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으로 확대

입력 2022-10-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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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을 포함하는 등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KB·DB·한화·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현행 3개월 이하 자산에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3일에는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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