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입력 2022-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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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경제 및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 개선(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 지원(9.6%),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6.3%) 등이 있었다.

대한상의는 기업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선별해 각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자료 제공=대한상의)

건의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과 전략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만큼 미국, 중국 등과 같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략산업 분야는 해외 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지주회사 기업은 외국에는 없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체의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은행 이외에도 고객예탁 자금과 관계없는 모든 금융업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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