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비타천 등 비타민 음료, 표시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4-02 14:28수정 2009-04-03 11: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음료 절반이상이 비타민C함량이 부족하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32개사 43개 제품)를 수거해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21개사 23개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동화약품 비타천플러스는 영양표시 700㎎, 비타민C 896~1,268mg이 검출돼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 ▲비타1500(대한약업식품), ▲뉴비타파워700(삼진GDF), ▲비타웰빙700(금호뉴팜), ▲비타C2000(한보제약), ▲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 ▲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 등은 제품명의 숫자와는 달리 실제 비타민C 함량은 매우 미미해 소비자를 혼동케 한 점이 적발됐다.

이밖에 ▲비엔비타(영진약품),▲비타씨(일양약품), ▲비타헬시(일양약품), ▲V12비타민워터(롯데우유),▲비타골드(영동F&B), ▲비타레몬(영동F&B), ▲뉴비타웰빙(세화건강P&F), ▲비타민C ACE(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 ▲원데이즈비타민C(창성), ▲비타플러스(옥천농업협동조합), ▲참비타700(밀양산동농협), ▲V12비타민드링크(푸르밀) 등은 원재료명에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는 비타민C 함량을 30㎎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은 34%가 부족한 19.8㎎에 그쳤다.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제품도 2건이나 됐다. 도투락음료의 '도투락비타 1500'은 용기에 '비타민 C 100mg'이라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 비타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굿모닝제약의 '비타플러스 700'은 원재료 표시도 하지 않고 비타민도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광동제약의 비타 500칼슘ㆍ비타500ㆍ비타500 골드를 포함해 동아제약의 비타그란씨, 대웅제약의 비타C 플러스, 가야농장의 파워비타ㆍ알로에농장, 와이즐렉 비타에너지 등의 제품들은 이번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