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터출력, 최고속도, 제어기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조건을 감안해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0.33㎾ 미만, 최고속도는 30 ㎞/h 미만으로 해야 한다.
또 모터제어기는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토록 하며, 배터리 최대전압은 DC 48V 이하이어야 하고, 비가 올 때 등의 감전에 대비해 절연성능을 갖도록 했다.
이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안은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상 기술장벽)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고시하고, 관련 기업에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장시간 사용 중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피로시험을 추가해 안전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