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치원장, 원생들에 쌀국수만 먹였다가 논란…징역 385년 선고

입력 2022-10-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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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논란이 된 부실 급식 상태. (연합뉴스)

태국에서 원생들에게 소스 뿌린 쌀국수만 준 유치원 전 원장에게 300년 이상의 형이 내려졌다.

2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은 태국 형사법원은 최근 남부 수랏타니주 타차나 지역의 반타마이 유치원 전 원장인 솜차오 시티츤에게 385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솜차오 전 원장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생선 소스를 뿌린 쌀국수만 주는 등 형편없는 급식을 주고 남은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2018년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부실 급식이 담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솜차오는 대중으로부터 큰 공분을 샀다.

교육청은 1년간의 조사 끝에 솜차오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는 급식 조달과 관련해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 역시 금전적 피해는 미미하나, 영양 부족으로 아동들의 신체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77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5년형 씩 38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백했다는 이유로 형량은 본래의 형량 절반인 192년 6개월로 줄었고, 솜차오는 태국 법에 따라 선고된 형량과 상관없이 최대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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