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하철 빼고 노마스크?…마스크 특정 장소만 의무화 검토

입력 2022-10-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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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 감염 위험 장소로 국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일부 동조했다.

그는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며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주요 21개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17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면서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장은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린다”라며 “겨울을 지내고 1월쯤엔 유행 상황을 봐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 의무를 해제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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