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8000여 곳이 6개월 내 퇴출 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다.
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 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절차를 밟게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적격업체 중 3800여 곳은 등록기준이 미달됐으며, 4285개사는 보증능력이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다.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분야별로 우선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개 업체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개 업체중 12.4%인 5331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ㆍ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