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주문하면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배달 앱에선 일회용품 금지

입력 2022-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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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문할 때 '다회용기' 선택 가능…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엔 부담금 강화
정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 목표

▲재활용센터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뉴시스)

내년부터 음료나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택배 주문에도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배달 앱과 키오스크 매장은 일회용품 미제공이 원칙이 된다.

정부는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20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포장재와 용기 분야에서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원료 활용, 재활용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582만 톤인 플라스틱 수요는 2030년이 되면 86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492만 톤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를 대여·세척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회용기나 세척기에 대해서는 구매비용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택배를 주문할 때 다회용 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이나 키오스크 매장에서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지정해 소비 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음료나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을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전자영수증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 한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조 업계의 생산 감소 방안도 추진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처리부담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당 75~150원 수준이지만 이를 유럽연합(EU·1075원), 이탈리아(605원), 영국(267원) 등 주요국들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아울러 포장 공간 25% 이내인 과대포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마련한 기준을 만들고, 2024년부터는 택배에도 과대포장 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는 배달용기는 두께와 재질 기준을 마련해 사용량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폐플라스틱이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거와 운반 과정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 위험성이 큰 폐기물 고압 압축 대신 저압 압축이 가능한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로봇 등을 활용한 선별시설 현대화도 지원한다.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이나 열분해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지원금 할당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이고 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492만 톤이었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 톤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협상위원회(INC) 등 국제 사회에 대응하고, 규제정비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2조7000억 원 이상의 신산업 투자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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