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10-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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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뉴시스)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에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2020년 8월 폭행은 인정하지만 같은 해 7월 폭행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폭행 역시 공소사실에서처럼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대화에서 사려 깊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부덕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A씨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듬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정씨는 폭행은 일부 인정하나 불법 촬영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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