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이달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에는 ‘유형 4’가 추가돼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적출된다. 또한, 과열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 4는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주가 하락률이 3%가 넘는 종목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2배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 다음 거래일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늘어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종목 지정 유형 4를 추가하면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요건을 적용하면 총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 690일에서 796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과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커지는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