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31일 경기도 부천의 모 비뇨기과 박모(68)원장이 치료에 대한 불만을 품은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에 진료실내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부천 의사살해사건 관련 의협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특단의 대책없이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의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마련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중인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내 폭력의 문제는 이제는 전문가적 차원에서의 심도있는 진단과 함께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소위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사례를 검토해 이에 상응한 형사법적 엄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는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병원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단순 업무 방해 정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진료실내 의사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소위‘의사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