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카카오 사태, 간접 피해도 배상책임보험 보상될까?

입력 2022-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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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상책임요건 성립해야…금전적인 피해 입증 어려워 쟁점 예상"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뉴시스)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이로 인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발생하면서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는 금전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간접 피해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서비스 중단 여파로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데 이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현재까지 카카오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SK 주식회사 C&C는 현대해상을 간사로 하고 여러 회사가 공동인수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규모나 상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통상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배상책임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가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일부 보상받고, 추후에 카카오가 SK 주식회사 C&C에 본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간접 피해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이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카카오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지원하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나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유저들도 거래 타이밍이나 게임 내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 광고를 넣었던 광고주 손해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톡서랍, 사용 기간이 제한된 카카오페이지 작품 이용권 구매자 등도 피해를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법률상 배상책임 요건이 성립해야 하고 금전적인 피해 규모가 나와야 한다"며 "간접 피해는 사실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받기 어려워 쟁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KT화재 때도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카드 가맹점 등의 2차 간접피해 보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쟁점이 있었다. 당시 보험사들은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4년 3월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손해를 본 대리기사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간접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와 SK 주식회사 C&C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험을 가입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기업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업들이 보상 한도를 높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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