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입력 2022-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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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원이다.

서사원은 정규직 · 월급제로 고용돼 계약직·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도 없다.

그러나 임금에 비해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한다. 민간 시급제 64만 원에 해당된다. 서사원은 "64만 원어치의 노동을 하고 223만 원의 임금을 받아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서사원은 지난달 16일 서사원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노동 개악에만 열을 올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사원은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지 어느 일방의 일탈이나 무법적 행위가 아니다"며 "서비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어 돌봄 공백을 원활하게 메울 수 없는 단체협약 조항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된 셈이다.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사라진 사례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협의 잘못된 조항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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