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2-10-16 18:23수정 2022-10-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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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김근식은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 취재진에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6년 전 그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의 고소를 기점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혐의를 특정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와는 또 다른 피해자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 지역사회가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면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했다.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며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근식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법원이 영장 발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화 과정 심리치료를 총 3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나타나 추가 과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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