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체포됐다.
1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낮 12시경 강도상해 혐의로 남성 A(50대)씨를 서대문구 홍제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전날인 14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도주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도 막은 뒤 범행했다. 피해 여성은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훔친 금품은 도주 중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