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3장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라 복수카드 정보 공유 대상이 기존 4장 이상에서 3장 이상으로 강화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지난 2월 18일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다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회원의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카드 소지자 대상을 현행 4개에서 3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3개 이상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한도, 연체금액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