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입력 2022-10-13 16:30수정 2022-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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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
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
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지난 8월 3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성을 고려해 기관 증인 대상에서 제외할 지 검토했으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전익수 실장을 오는 17일 예정된 군사법원 기관증인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했으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중사 특검’ 질의가 예상된 가운데 전 실장의 입장만 다뤄질 수 있다는 유족 측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중사 특검’은 이번 군사법원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기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다만, 여야는 일단 국감에서 ‘이중사 특검’을 다루려면 전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였다. 일부 의원들이 이중사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양측 입장을 청취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이중사 유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야는 법무부, 감사원 등 정치적 쟁점이 얽힌 국감 일정을 거치면서 유족 증인 채택 여부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족 측 입장이 전달되자 전 실장의 출석도 긴급히 논의된 분위기다. 유족 측이 “기소된 전 실장이 공군의 법무관을 대표해 출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법사위에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쪽 입장만 듣는다는 '형평성' 우려도 있었다.

전 실장의 ‘기관 증인’ 자격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선 “사실상 업무 배제된 상황”이라고 해명하지만 여전히 ‘법무실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 실장은 '업무 배제'된 상황에서도 기관 증인 자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지난달 인권위 교육 프로그램의 특강 강사로도 배정됐다가 철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가 더딘 것을 주시하고 있다. 취재 결과 군 당국은 이달 중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이 잘못됐다며 계급·지위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지휘선의 성폭력 수사 무마 시도에 대한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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